알박기 방지를 위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후 입주자 모집 신청과 동시에 해야하는 부기등기 설정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후 즉시로 바뀌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알박기 방지 등을 위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후 대지를 확보하지 않고 입주자 모집 신청시 해당 대지에 제한물권설정 금지를 위한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대지를 확보하지 않고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면 동시에 부기등기를 해야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다. 앞으로는 부기등기 설정이 토지소유권 확보후 즉시로 개선된다.
또한 주택의 건설·공급 등 주택행정 업무처리와 관련해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업체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주택협회를 통해 행정처분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토부 주택정책과나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면 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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