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실형선고율 5년간 4.9%에 불과
근무중 골프쳐도 봐주는 군...모두 '무죄'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군 내부는 성범죄 처벌에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이 군사법원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국방부에서 발생한 성범죄(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대상)는 총 1,597건으로 이 중 실형선고는 79건으로 4.9%에 불과했다.
대부분 불기소처분(1,138건, 71.25%)이나, 집행유예(205건 12.83%) 및 선고유예(31건, 1.94%)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서 민간인들의 성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율 24%와 비교하면 5배나 차이가 났다. 더구나 민간인 성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군 내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우윤근 의원은 “특히 위계질서와 보안을 주요한 조직원리로 하는 군대의 특성과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하는 분위기로 군대내 성폭력은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보다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며“군 내부 특성상 의외로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일벌백계의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2006년 4월부터 3년간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다 적발된 군의관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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