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신탁재산 관리 미숙으로 10억 날려

2009-10-0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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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점장 조모씨 등 3인에 징계처분 요구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업무와 이에 따른 신탁등기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최소 10억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2006년 8월부터 2009년 4월 사이 분양보증업무와 신탁등기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 또는 총괄했던 주택보증 모지점 조 지점장, 김 파트장, 사원 박씨가 업무를 소홀히 해 최소 1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주택보증에 요구했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택보증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조 지점장 등은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A아파트 신축사업장의 분양보증을 위한 담보로서 주식회사 B로부터 2007년 9월 진주시 문산읍 55필지, 23,513㎡를 신탁 받아 관리했다.

이후 B사는 주택분양신탁계약서 약정에 따라 A아파트 사업장 준공 전 어린이공원 및 도로로 사용 예정인 부지를 진주시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신탁된 토지 중 기부채납 대상부지 총 33필지, 6,007㎡의 신탁해지 협의를 요청했다.

문제는 이들이 부지의 신탁이 해지될 경우 소유권을 갖게 될 B사가 이 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등 부당하게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아무런 대비조치 없이 신탁해지를 해준 것이다.

나아가 B사가 부지 신탁해지 후 2008년 2월25일과 같은해 3월26일 2회에 걸쳐 채권자인 주식회사 C투자증권과 D자산운용에 각각 담보로 제공할 때까지 5개월 간 부지가 기부채납 됐는지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하지 않았다. 타인에게 부지가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막을 기회를 상실해버린 셈이다.

그 결과 신탁해지일인 2007년 9월21일 이후 1년 8개월여가 지난 2009년 6월11일 현재까지 위 부지의 소유권이 진주시로 이전되지 않고 있어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주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부담만 지게 돼 최소 1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B사가 부지를 신탁해지 목적대로 기부채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B사로부터 기부채납 대리권을 부여받은 위임장 등 기부채납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두는 등 사전 조치를 하거나 부지가 신탁해지 된 후 기부채납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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