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돈잔치 적발

2009-10-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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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성과급 부당 과다지급…감사원 '주의처분'

인천항만공사(IPA)가 규정을 무시하고 퇴직금과 성과급 등 17억여 원을 과다 지급하는 ‘돈 잔치’를 벌이며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IPA의 '직원보수규정'은 근속 기간 20년 미만인 직원은 평균 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희망퇴직금'을, 그 이상인 직원에게는 남은 재직 개월 수에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곱한 '명예퇴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IPA는 지난해 12월 퇴직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따로 만들어 '희망퇴직금'을 줘야 할 2명의 퇴직자에게 '명예퇴직금'을 부당 지급했다. 이들이 받은 퇴직금은 4억6623만7110원으로 규정에서 정한 '희망퇴직금' 1억318만4472원보다 무려 3억6305만2638원이 많이 지급된 것이다.


IPA는 또 지난 5월 퇴직희망자 7명에게도 '희망퇴직금'(3억241만5480원) 대신 '명예퇴직금' 13억1183만7090원을 줘 10억942만161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3억7247만4248원의 돈 잔치를 벌였다.

이밖에 IPA는 지난해 7월 ‘2007년도 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을 직원 96명에게 나눠주면서 정부기준액 7억1347만6250원(1인 평균 743만2044원) 보다 3억8137만1570원 많은 10억9484만7820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올해 5월 IPA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IPA가 퇴직자에게 희망퇴직금만 줄 경우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키 어렵다고 판단, 사장 결재를 통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IPA정관 규정에 명시된 항만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당사항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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