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6곳이 퇴출, 108곳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 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이 손실에 대비해 추가로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약 3800억원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채권은행들이 외부감사를 받는 여신 규모 3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1461개에 대해 2차 신용위험 평가를 한 결과, 11.9%인 174개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여신 규모 5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861곳에 대한 1차 신용위험 평가 때 C등급(워크아웃)이 77곳, D등급(퇴출)이 36곳으로 분류된 것과 비교해 워크아웃은 31개, 퇴출은 30개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워크아웃 185개, 퇴출 102개 등 총 287개로 늘어났다.
채권단은 C등급에 대해서는 채무 재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을 맺은 뒤 워크아웃에 집어넣고 D등급은 만기 도래 여신의 회수 등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채권단은 오는 11월 말까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여신 규모 30억원 이상 등 나머지 중소기업에 대해 3차 신용위험 평가를 할 예정이다.
1차 평가에서 워크아웃 명단에 오른 77곳 가운데 31곳이 지난달 15일 현재 워크아웃에 착수했으며 나머지는 이달 말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또 워크아웃 대상인 여신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22곳은 이달 중순까지 경영정상화 약정을 맺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시한까지 약정을 맺지 않는 등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을 통한 여신 회수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차 신용위험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 재조정을 통해 워크아웃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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