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에게 국가가 지급한 보상액이 지난해 6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형사보상 결정이 난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을 합쳐 284건으로 보상금액은 총 61억1800여만원에 달했고 4일 밝혔다.
이는 2007년 27억200여만원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2006년 19억1500여만원과 비교해도 급증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지방법원급에서 형사보상 결정이 난 죄명은 사기ㆍ공갈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관리법이 19건, 절도ㆍ강도 및 횡령ㆍ배임이 각각 14건씩으로 뒤를 이었다.
보상액수는 국가보안법 사건 19억7000여만원, 사기ㆍ공갈죄 5억5000여만원, 범죄피해자보호법 사건 4억6000여만원 등이다.
고등법원급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5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11건, 강간ㆍ추행 및 절도ㆍ강도가 각각 7건씩 형사보상 결정이 났다.
또 형사보상금은 특경가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사건에서 각각 2억6000여만원과 2억여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형사보상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 등 1960~1980년대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재심이 잇따라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8년 한해동안 형사보상 결정이 난 국가보안법 사건은 5건에 불과했지만 보상일수로는 35년이 넘는 1만3079일에 달했다. 2006~2007년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이 거의 없었다.
형사보상법은 피고인이 구금 상태에서 일반 형사재판이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구금일을 계산해 하루 5000원 이상의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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