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펀드 수수료 완화 관련법 발의

2009-09-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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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22일 투자자의 펀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법정수수료율 상한을 5%에서 1%로 낮추고, 펀드 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20~30%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재 펀드 수수료는 미국보다 2배나 높은 편인데다 판매보수 비중이 커 장기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라며 “이번주 중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6~2008년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이 펀드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이 6조500억원에 달한다”며 “이중 가입시 판매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1조6000억원, 서비스 제공 대가로 매년 판매사에 지급하는 판매보수는 4조9000억원으로, 판매보수가 펀드 판매 수익의 75.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현재 펀드보유 기간이 1~2년이 45.9%, 2년 이상이 29.1%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이 통과되면 1년 이상 장기투자자의 판매보수가 3200억원 절감돼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18%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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