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상북도 연안 일정수역에서 대게 포획이 금지된다. 왕돌초 인근 일부수역에서도 3~4월 대게를 잡을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보호령 일부 개정안을 21일 공포,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밖에도 백령·대청 주변어장에 한해 쥐노래미는 11월15일~12월14일, 참홍어는 6월1일~7월15일을 각각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체반폭(양쪽 가슴지느러미 사이의 최대폭) 42cm 이하는 채취가 금지된다.
또한 참조기는 근해 자망어업 중 유자망(흘림걸그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4월10일~8월10일 포획이 금지된다. 은어는 4월15일~5월15일, 9월1일~10월31일(강원·경북은 종전 동일)로 변경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감소 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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