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투자상품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고 양도 소득세도 60~100%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달말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말까지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30%의 법인세 추가과세와 종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대상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세 감면율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 외의 지역은 100% 등이다.
재정부는 현재 세제지원이 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할 예정이다.
미분양주택은 정부의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경기회복의 기대감 등으로 지난해 16만 5000호에서 올해 7월 14만호로 줄어들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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