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가 이해하기 쉽고 지역특성에 맞게 통합·개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국토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침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중앙과 지자체마다 별도로 운영되던 지침을 국토 종합관리를 위한 정책가이드라인으로 개편한다.
농산지 관련 지역·지구 해제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정심의회'에서,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던 것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농정심의회·산지관리위원회' 심의로 간주처리하게 된다.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도 확대한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에 제한됐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준산업단지·관광단지, 복합용도개발이필요한지역,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등으로 확대해 향후 규모 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가 도입되고, 산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일원화된다.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차등화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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