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280억 추석 전 환급

2009-09-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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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법 등 제도를 알지 못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 280억원을 추석 전에 환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화장품외판원, 대리운전, 전기·가스검침원 등 영세 자영업자 38만4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들은 세법상 자유사업소득자이지만 소속 회사가 있어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득구간에 따른 원천세를 소속 회사가 사전에 떼어 국세청에 낸다.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듬해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더 내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원천납부분에 못 미치면 세금을 돌려받는다.

다수의 저소득자들인 이들은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내야 할 세금이 원천세 납부분보다도 적거나 아예 없어 신고를 하면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환급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액은 환급금통지서와 인터넷(www.nt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통지서는 환급세액이 건당 10만원 이상 환급자에게는 등기우편, 10만원 미만 환급자에게는 일반우편으로 23일부터 발송된다.

환급 대상자 가운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21일 계좌로 환급되며,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는 23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환급계좌를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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