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진강 참사 수공·연천군 직원 2명 구속

2009-09-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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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가 드러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송모(34)씨와 연천구청 직원 고모(40)씨 등 2명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6일 이전에 홍수경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는데도 직장 상사에게 허위로 보고하고 경보백업용 CDMA를 교체한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사고 당일 연천군청 재난상황실에서 당직 근무 중 필승교 수위가 상황전광판에 표시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고 방송 등의 조치를 지연시켜 피해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송씨는 사고 이전에 "통신이 무응답 처리됐습니다"라는 경보시스템이 고장나 이를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6회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홍수경보시스템의 원격단말장치(RTU)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에서 사고 당일 고장났던 사실만 확인했고 고장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경찰은 아울러 송씨의 직장 상사인 정모(43), 김모(50)씨와 사고 당일재택근무자인 임모(28)씨, 고씨의 상사인 연천군청 장모(52)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도 임진강 수위 감시와 관련 있는 연천군청 이모(49), 현모(52), 지모(34)씨와 수자원공사 이모(57)씨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으로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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