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취·등록세 감면 3년간 연장
유동화전문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집합투자기구 포함)의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제도가 2012년까지 연장된다.
유동화전문회사의 감면율(50%)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부동산투자회사의 감면율은 50%에서 30%로 축소된다.
일몰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던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의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제도 시한은 2012년으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 수정 내용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용어 정리>
* 유동화 전문회사 :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신탁받은 보유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회사 및 신탁.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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