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시장이 시끄럽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PFV란 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프로젝트금융기법을 이용해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주택건설·자원개발 등 사업기간이나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회사를 말한다. 실제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로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뜻한다.
PFV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참여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게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상암동 DMC 랜드마크빌딩 등 대부분의 대형 민관합동사업이 이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PFV를 비롯해 리츠, 펀드 등이 사들이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재정적자를 줄이고 세수 확보를 위해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업계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는 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재 진행중인 19개 주요 공모형 PF사업을 대상으로 조세감면 폐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익률이 1.3~2.3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2.10%, 상암DMC 1.74%, 천안국제비즈니스 1.80% 등이다. 이를 19개 PFV사업에 적용해 보면 취등록세와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현재 1조1433억원에서 3조912억원으로 1조9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1조 9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감면혜택이 폐지되면 현재 추진중인 서울 동남권물류단지(가든파이브)와 인천 구월동 농수산물센터 이전사업 등 약 23개의 공모형 PF사업은 줄줄이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산연은 이들 23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10년 이후 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4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장기적으로 4조4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주장은 신규 사업이 모두 추진 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지만 결고 무시할 수 없는 얘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직도 PF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 정부정책과도 배치된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풍부한 시중의 자금과 민간 자본을 산업현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PFV 조세 감면 혜택 폐지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건설경기 침체 우려 등을 내세워 반대하는 등 부처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눈앞의 이익만 쫓다가 더 큰 이익을 놓칠 수 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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