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펀지 가격담합 8개사 과징금 74억

2009-09-11 13:19
  •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 4개사는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연질폴리우레탄폼(일명 스펀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시장을 분할한 8개 업체에 대해 총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스펀지는 폴리올(polyether polyol)과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를 주원재료로 발포제, 정포제, 촉매제 등을 혼합반응시켜 얻어지는 발포생성물로 가구·침구·자동차 등에 널리 사용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8개 업체는 세림티티시(29억원), 진양폴리우레탄(15억), 진야안업(12억원), 알포메(5억원), 금호화성(4억원), 진양폼테크(3억원), 골든(1억원) 등이며 이중 금호화성, 진양폴리우레탄, 진양산업, 골든 등 4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업체는 99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한국폴리우레탄폼제조협회(KOPUMA)라는 업계모임을 결성하고, 사장단 및 영업부서장별 모임을 총 15차례 개최(합의횟수는 9회)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유지하고, 각사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결정의 기본방향을 합의하면 영업부서장 모임에서 구체적인 가격결정 방안을 논의하고 다시 사장단 모임에서 최종결정했다. 특히 가격인상 등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합의가격 수준을 낮춰서 다시 합의를 하는 등 가격인상 및 유지를 위해 지속적·반복적으로 합의하는 행태를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8년간 지속된 스펀지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뿌리 뽑고, 동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국내 스펀지 시장에서의 담합이 근절되는 한편, 침대·가구·신발 등의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