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금융지주, 금감원으로부터 자회사 부당 내부거래 조사 받아

2009-09-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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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금융지주 자회사인 SC저축은행과 SC캐피탈이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도마에 올랐다.

만약 부당 내부거래가 사실로 입증되면, 이제 막 지주사로 전환한 SC금융지주가 도덕성 부문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3일부터 18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SC캐피탈이 300억원 규모의 신용대출 채권을 SC저축은행에 공정가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사실을 알아냈다.

금감원 검사기획팀 관계자는 "지난 6월 정기검사 후 위법 여부를 놓고 저축은행 쪽과 의견 조율을 해오던 상태"라며 "보통 검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1심, 2심, 3심에 걸쳐 금융위까지 올라간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위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통상 1년 정도 걸린다"라며 "아직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검사 보고서 검토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본래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정하는 표준업무방법서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대출 채권을 매매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SC저축은행이 계열사인 SC캐피탈 대출채권을 매입하면서 기대수익을 고려해 프리미엄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또 채권 매입 당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다.

SC금융지주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SC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난 6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현재 내부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SC금융지주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부당 거래 혐의가 불거진 것은 지주사 전환되기 훨씬 전"라며 "지주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내부거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SC지주는 신뢰성과 투명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권이 가장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로 '통합 리스크 관리'를 꼽을 수 있다"라며 "만약 금감원이 위법으로 확정하고 제재에 들어간다면 지난 8월 지주사 전환에 성공한 SC지주는 금융 기관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씨티은행의 경우도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자회사 간 리스크 및 투명성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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