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내 타인에게 입힌 물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대물담보 가입금액도 점차 고액화하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 기준 2008회계연도(2008.4~2009.3)에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 5천만 원 이상 사고금액은 71억 원으로 2006회계연도에 비해 4배로 급증했다.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사고금액도 346억 원으로 같은 기간 2배로 늘었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사고금액은 726억 원으로 52.3% 증가했다.
2008회계연도에 보험금이 지급된 전체 사고금액은 1조9088억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23.5% 늘어난 것과 비교해 가파른 증가세다.
교통사고를 내 남의 차량을 수리해줘야 할 때 적용되는 대물배상 한도도 고액화하는 경향이다. 개인용 자동차를 기준으로 2006년 3월 말에는 3천만 원 한도가 4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올해 3월 말에는 1억 원 한도가 74.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은 매물배상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면 2만 원,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면 2만4000원의 연간 추가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고액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능한 매물배상 한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며 "배상 한도를 높이는 보험 가입자가 많으면 시장 원리에 따라 추가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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