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파업 등을 주도한 고광석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장 등 쟁의대책위원 2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2차 명예퇴직 신청 접수에 이어 사측이 선택한 또 하나의 강경책이다.
사측은 ‘정리해고가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일 경우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의 부분·전면 파업 등을 모두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지금까지 진행한 파업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쟁의행위”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사측은 또 오는 3일 제22차 교섭을 노조에 제안할 예정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4일쯤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을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또 사측은 임금동결로 대폭 양보한 노조에게 사측 제안의 수용만을 요구하는 일방적 태도로 일관해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차기 집행부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기간인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모든 쟁의행위와 교섭을 잠정 중단하고 정상조업에 임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jhle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