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5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입법취지에 대해 "현행법상 이들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은 임의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각종 주거복지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 인구 및 주택 총 조사결과 시설, 침실, 면적 등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의 13%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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