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 주차장업무 실무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눠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주차장 정책 및 주차장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주차장법은 빈번한 개정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와 기술적인 사항들이 복잡하게 구성돼 이해가 어렵고 여러 관계법령과 연관되어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자은 교체로 인한 업무 연속성 결여 및 이해도 저하 등으로 민원인 국토부로 재질의하는 사례가 많아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주차장 담당 공무원의 주차장법에 대한 이해와 운용능력이 향상돼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수원시 경기인재개발원을 개최를 시작으로 대전, 광주, 서울, 대구, 부산 등 총 6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