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세보증금에 과세 시장 영향은?

2009-08-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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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부담 세입자에게 전가 가능성 커 전세가에도 영향 미칠듯

2011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주택임대시장과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3주택 이상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집주인(임대인) 입장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인 만큼 세입자(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전세값이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금은 전세임대에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임대료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01년 폐지됐었다. 따라서 25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 오는 2011년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면 10년만에 부활되는 셈이다.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 대상은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 중 일부(60%)가 과세 대상이 된다. 또 보증금 과세의 최저 한도는 3억원이다. 전세보증금을 과세대상인 임대료로 환산하는 방식은 "3억원 초과 보증금Ⅹ60%Ⅹ이자율(매년 고시)'이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또 지방·중소도시·농어촌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세보증금에 소득세 과세를 통해 월세임대나 상가임대와의 과세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과세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투자를 하는 관행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집주인(임대인)이 세를 부담하는 만큼 세입자(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높다. 부담되는 만큼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규모가 크지 않아 단기적이고 급작스럽게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집주인의 세부담 증가는 자연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월세와 달리 부채 성격이 있는 전세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한 임대인의 거부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또 "전세를 통해 얻는 이익이 줄면 월세 등 임대형태를 바꿀 가능성이 많다"며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재계약시점에서 전세금을 높이려는 임대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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