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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민 제청자는 다양한 재판 업무를 맡아 실무에 정통할 뿐 아니라 법원 행정에도 매우 밝으며 따뜻하고 감성적 인품을 갖춰 선후배 법조인으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천거 이유를 밝혔다.
법원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그는 2004년 서울대에서 '경매에서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얻는 등 민사소송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남편이기도 한 민 대법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제청 전까지 검증 등의 문제로 대법원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해 온 만큼 인사청문회만 통과하면 대법관 임명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제청자문위는 지난 10일 민 원장,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4명을 새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제청자문위가 후보군을 선정하면 통상 2∼3일 안에 제청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철저한 인사검증 등을 이유로 2주 이상 늦어지면서 제청권자인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인 대통령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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