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기업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한 것은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등도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상의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한 점은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 과세도 해당 산업의 부담을 높이고 소비 확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일부 완화되고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세계 각국이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있는 만큼 상속세율 인하와 가업상속 공제 확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 세제의 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의는 정부가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하를 시행하기로 한 점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확대한 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세제를 개선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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