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타이어 ‘돌연사’ 사측 책임 임정

2009-08-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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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타이어 ‘돌연사’에 대해 회사측 관리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강두례 대전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지난 14일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등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이모(52)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다른 공장장 정모(47)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연구개발부문 김모(64) 본부장, 중앙연구소 김모(53) 부소장에게도 벌금 400만원씩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송모(54)씨 등 한국타이어 협력업체의 임원 3명에게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고,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강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근로자들의 잇단 돌연사와 암 발생 등이 계기가 돼 이번 사건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사내 안전관리 책임을 맡은 피고인들이 안전보건 관리의무를 다했는데도 돌연사 등이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자들이 고열과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태생적으로 건강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관리 책임자들이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을 소홀히 한 것과 돌연사 등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자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감춤으로써 근로자들의 열악한 건강관리 상태가 행정적 관리 감독의 손길을 벗어나게 됐고, 근로자들은 건강관리 기회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 전현직 한국타이어 직원 7명이 잇따라 돌연사하자 그해 말 특별 감독을 통해 한국타이어가 2005년 이후 183건의 산업재해 사고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일반 질병 요(要) 관찰자’로 분류된 직원들에 대해 의사소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1394건 위반했다며, 이중 27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554건은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사측과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한 뒤 최고 징역 1년형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노동청 특별감독 때 지적됐던 사항은 모두 개선한 뒤 노동청 확인까지 받았고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산업인력공단이 2007년부터 2차례에 걸쳐 역학조사를 했지만 돌연사와 작업장 환경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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