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선결과제 많다

2009-08-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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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가구수와 까다로운 조건으로 건설사 참여 안해

1~2인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하지만 도시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사업규모, 까다로운 규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성산종합건설이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주변에 기숙사형 도시형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승인받은데 이어 한원건설도 지난 12일 2호선 신대방역 인근에 원룸형 도시형주택을 짓는 사업승인을 받았다.

한원건설이 이번에 공급하는 원룸형 주택은 지하 1층~지상 9층 1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18.29㎡ 149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가구당 약 1억4000만원으로 3.3㎡당 약 1770만원에 이른다.

도시형 주택 사업이 첫발을 내딛었지만 건설사들은 아직도 사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 사업 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떨어지는데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주차장 확보 등 인허가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사업 규모 작고 조건 까다로워

도시형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가구수 제한이다. 현재 도시형 주택은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가구수가 적다보니 분양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한정될 수 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시형 주택 같은 소형 주택은 대형 주택보다 공사비가 더 든다"며 "1~2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형 주택으로 지으려면 가구수가 최소한 300가구 이상은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차장 확보 비율도 문제다. 현재 원룸형(전용면적 12~30㎡)은 가구당 0.2~0.5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기숙사형(전용 7~20㎡)도 0.1~0.3대의 주차장을 지어야 한다.

이번에 한원건설의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2대의 주차장 확보 기준을 적용하면 30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지만 상한선인 가구당 0.5대가 적용돼 75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 주택(원룸형, 기숙사형) 건설시 주차장 설치를 연면적 200㎡당 1대로 할 수 있는 '주차장 완화구역' 제도가 추진되고 있지만 오는 11월에나 시범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6m로 되어 있는 진입도로를 4m로 낮추고 도시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해야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형 주택은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좀 더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뒷받침 돼야 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도 후속대책 검토

이 처럼 향후 새로운 주거 형태로 추진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건설사들이 추진을 망설이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처음 도입되면서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계속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꼭 필요한 개선점들은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대한건설협회 주선으로 국토부와 건설사 관계자들이 모임을 갖고 도시형 주택 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이날 업계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며 "이 업체들을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대상 현행 규정 업계 요구
가구당 주차장 확보비율 원룸형 0.5대 원룸형 0.3대
기숙사형 0.3대 기숙사형 0.1대
(서울시 기준)  
진입도로 6m 4m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수립 대상 제외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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