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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16일 아파트 전세금 및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아파트전세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용도로 최대 2억원까지, 생활자금으로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고 2년까지이며, 전세 계약이 연장되면 대출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가 부동산중계업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뒤, 집주인(임대인)의 전세자금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파트전세대출을 통해 전세자금은 물론 생활자금도 마련할 수 있어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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