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사직서 제출을 종용해 논란을 빚었던 농협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비정규직노조는 사측의 부적절한 해고와 관련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51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참여했으며 이중 4명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지난달 해고됐고 나머지 직원들은 해고가 예정된 상태다.
배삼영 농협 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를 획득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농협은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춰 일괄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에만 20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해고됐다"면서 "이번달에도 54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은 2007년 일괄 계약 갱신 이후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 새로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
이에 따라 농협 비정규직노조는 실질적인 고용 기간이 2년이 넘었다며 기간종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 위원장은 "9월까지 2차, 3차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소송 참가인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은 최근 비정규직 직원에게 퇴직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미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다 논란이 일자 각 지점장들에게 사내통신을 통해 사직서를 받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