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과태료

2009-08-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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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나 사용, 광고하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광고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13일 환경부는 내달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TV 등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985년부터 시판이 허용돼 10년간 2만4천여대가 판매됐으나 분쇄물이 하수도에 쌓이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화되자 19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이 금지돼왔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규제 완화 움직임을 틈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광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오물분쇄기 사용 허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정부 차원에서 허용 여부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서울시장도 작년 6월부터 노원구와 강서구에서 시범사업과 함께 사용 확대 방침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아파트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판매 및 광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방향이 달라 국민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정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시범사업 지역은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하수관 여건상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관에 쌓여 하수 흐름을 막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며 "전처리 시설을 갖춘 지자체와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관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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