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진·충북테크노파크와 아이피씨엔비, 비아글로벌, 유라스텍, 특허와사업 등 6개 법인이 신규 기술거래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지식경제부는 10일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6개 기술거래기관을 신규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기술거래기관은 총 57개로 늘어나게 됐다. 기술거래기관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타기업 또는 타인에게 거래시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을 담당한다.
또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온라인 국가기술은행(NTB)의 기술거래제안서 작성사업, 기술패키징 발굴 지원사업, 기술수요자 선행조사 지원사업 등 정부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기술거래기관의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또한 할 수 있게 된다.
금년도 상반기 기술거래기관을 통한 기술거래는 3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했으며 거래금액은 약 146억원에 달한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지정 여부는 기술거래 전문 인력의 상시 고용과 업무지침서 및 정보망 보유 여부 평가로 결정됐으며 20개 법인이 이번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매년 2회에 걸쳐 기술거래기관을 지정·공고한다. 올해 추가지정을 위해 오는 10월 신청 공고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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