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도 7일부터 10억 이상의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시 5000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는 분리발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내 중소 SW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SW 분리발주’ 제도를 지자체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SW 사업을 발주할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SW 제품은 반드시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그러나 SW분리발주로 인해 △SW제품과 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사업기간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기타 현저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다.
그동안 SW 분리발주로 중소 SW 기업의 매출액이 연간 27% 증가했고 납품단가도 25%상승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SW 분리발주가 본격 추진되면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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