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텔레콤·LG텔레콤 등 통신업계가 이번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강원도 홍천군·경기 양평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경남 하동군· 경남 김해시· 전남 광양시 등 전국 8개 지역을 대상이다.
KT는 기존전화망(PSTN)과 인터넷전화 사용자 중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3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요금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가입자당 1회선에 한해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쿡인터넷 사용 고객에게는 미사용 시간에 대한 요금 감면과 가옥 파손고객에게는 1개월 요금 감면, 가옥 파손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위약금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호우피해를 입은 이동전화 고객은 KT와 SK텔레콤·LG텔레콤 공통으로 7월 사용분(8월 청구요금)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은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는다.
KT와 LG텔레콤은 호우피해 고객이 8월 청구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이용정지를 1개월 간 유예키로 했다.
요금감면 신청은 KT는 오는 31일까지,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오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 지점을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각 사 고객센터 및 전국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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