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편입 때 부재지주도 현금보상

2009-08-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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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지역내 영업 활동 중인 부재부동산소유자에 전액 현금 보상

앞으로 택지지구 등 공익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부재지주도 실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면 토지수용시 전액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택지개발이나 도로 및 철도 부지 등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재지주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실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면 전액 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부재부동산소유자에 대한 토지보상은 1억원 초과분에 한해 채권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그동안 사실상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지 않다는 이유로 채권보상을 받아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산정기준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가 종전에는 가구원수 2인에서 6인까지 조사됐으나 올해 1분기부터 1인에서 5인까지로 변경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경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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