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세제지원, 올 연말까지 ‘연장’

2009-07-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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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는 9월 종료예정이었던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12월 말까지 노후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70% 감면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하반기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자동차 분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완성차 업체들이 구조조정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을 9월에 조기 종료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자동차가 성장률이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자 입장을 바꿨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분기에 자동차 세제 지원과 재정 지출에 따라 성장률이 좋아진 측면이 있다”며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면 3분기에는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소비 쪽은 자동차 구매에 힘입어 좋아진 측면이 커서 노후차량 교체 시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가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말에 노후차 세제 지원이 연말까지 지속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최근 자동차 업계가 나름대로 자구책 마련에 노력한다는 평가다.

아울러 쌍용차의 경우 파업이 진행 중이기에 노후차량 교체 시 세제혜택을 없애는 판단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쌍용차 관계자는 “쌍용차 사태 때문에 다른 업체들의 세제 혜택을 없애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쌍용차를 기준으로 구조조정 성과를 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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