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의 계속적인 추가 실직사태를 막기 위해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1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은 상임위원장의 상정 거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돼 왔다.
이 장관은 "정규직 중심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만 주장할 뿐 당장 일자리를 잃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조직의 입장만 주장해왔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런 결과로 수차례 논의는 있었으나 아무런 합의도 도출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오늘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없게 됐다"며 "늦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속적인 추가실직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