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전(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옷을 찢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에게 최고 징역 8월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손삼락 판사는 30일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당시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 24명 중 10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인정,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4명에게는 벌금 50만-100만원이 선고됐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가운데 4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들어가 장관과 호위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고 3시간 동안 시위를 벌임으로써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판사는 이어 "다만 대전시민대책회의가 이 사건 전까지 수차례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별다른 폭력사태를 야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도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장관과 경찰관 등에게 큰 상처를 입히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고 우발적으로 이번 사건이 빚어진 점 등이 충분히 참작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여부는 서로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은 지난해 6월 27일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련 간담회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을 찾은 정 전 장관을 가로막으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장관의 옷을 찢고 호위 경찰관들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들 가운데 10명에게 징역 1-2년, 14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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