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예산부처는 최근 1년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62건의 예산낭비 사례를 2010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 또는 참고키로 합의했다.
감사원과 재정부, 행안부는 30일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는 감사원의 주요 예산 및 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결과를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취지로 2004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5년간 총 예산반영 협의사항 135건 중 127건(94%)이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돼, 예산 삭감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이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 사업 가운데 △사업추진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 5건 △사업 우선순위, 시기, 방식 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 7건 △예산·사업의 축소 및 조정이 필요한 사안 6건 등 총 27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또 △국고보조 예산·사업 6건 △자치단체 자체예산·사업 4건 등 지자체에 대한 10건의 감사결과는 재정부와 행안부 등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실태를 지도·감독하는데 활용키로 했다.
특히 예산 부당집행 또는 낭비사례가 적발됐거나(25건)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협의 결과가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경우 4137억 원의 예산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지자체 등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장기간 사장시키고 있는 예산 306억원 등 총 2085억 원이 각종 사업에 활용되는 성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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