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 제한과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미국 청정에너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법안이 상ㆍ하원 중 한 곳에서라도 통과된 것은 미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법안은 202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대비 17% 감축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미 하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기후변화법안이 가결된 것은 한마디로 역사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근소한 차이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조지 부시 공화당 정권 시절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는 등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격세지감이다.
앞으로 상원에서의 통과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오바마 정권의 공약 등으로 미뤄볼 때 온실가스 제한이라는 기본 방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향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800억 달러를 그린 에너지에 투자하고,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관련 연구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린 뉴딜' 구상이다.
아소 다로의 일본 정부 또한 '녹색 경제와 사회 변혁'을 캐치프레이즈로 2015년까지 환경 비즈니스 시장을 100조엔으로 키워 고용인력을 22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다각도로 점검해야 할 시점에 직면했다.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오는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등 녹색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환경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얻는 이른바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는 이유다.
녹색성장은 이미 세계적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녹색성장만큼 매력적인 경기부양책도 없다.
신(新)자원 전쟁에 대비하면서 차세대 에너지를 통해 세계경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야심도 깔려 있다.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막 '그린 비즈니스'에 뛰어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우선 정부의 녹색성장 목표가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형 녹색성장 모델의 목표를 명확히 정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규제가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야말로 녹색혁명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성공요인이다.
본지가 7월1일부터 야심차게 추진하는 '그리코리아, 녹색성장 시대로!' 연중 캠페인에 정부는 물론 국민들과 기업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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