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부터 전원회의를 개최해 노동계와 경영계안을 놓고 협상을 계속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30일 새벽 5시경 투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은 전체 정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4110원)에 23명이 찬성표를 던져 결국 협상을 마무리짓게 됐다.
이는 올해의 최저임금인 시간급 4000원보다 2.75% 인상된 것으로,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한편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부 장관이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확정 고시하게 된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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