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메이도프, 150년형 선고

2009-06-30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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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억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 혐의로 수감된 버나드 메이도프(사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에게 징역 150년이 선고됐다.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의 데니 친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열린 선고공판에서 "메이도프의 범죄는 사악한 죄악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메이도프는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처지에 놓였다.

앞서 친 판사는 지난 주말 메이도프에게 1700억 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부동산과 투자자산, 차량, 보트는 물론 아내 소유 자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명령했다.

메이도프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도 "어떤 용서도 바라지 않는다"며 "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친 판사는 "메이도프를 지지하는 의견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며 "친구와 가족들로부터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친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고 공판에 참석해 증언한 9명의 피해자들은 메이도프가 자신들의 전 재산을 사취했다고 비난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증언에 나선 피해자 중 한 명인 칼라 허쉬혼은 "그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기 피해로 인생이 지옥으로 변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주말 메이도프에게 징역 150년을 구형했지만 메이도프의 변호인인 아이라 소킨은 그의 나이를 감안해 징역 12년형이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메이도프는 지난 3월 증권사기, 우편물을 이용한 사기, 전자적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 투자자문 사기, 돈세탁,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문서 위조 등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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