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바탕한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다른 나라보다 재정 상황이 아직 건전하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용역 보고서 '2007년말 현재 정부부채의 추정'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의 비율은 76.3%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75.4%에 비해 오히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위원회가 계산한 '정부부채' 비율은 현재 정부가 법령에 의거해 발표하는 '국가채무'보다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부채 전체를 아우른다.
현재 발표되는 국가채무는 1986년 IMF의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대(對)중앙정부의 채무만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2% 수준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선진국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정부부채)'와 비교하고 있지만 이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35%인데, 이를 OECD 정부부채 비율 평균인 70~80%와 비교해 재정건전성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OECD는 현재 IMF 2001년 증보판과 EU의 1993년 지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부의 부채를 산출해 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부채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표되는 국가채무에서 중앙정부 특별회계 전체 부채, 중앙정부 기금 전체 부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준정부기관의 부채, 정부부문 전체의 민간투자사업 부채, 통화안정증권, 주요 공사의 민간에 대한 채무 등이 모두 합쳐져야 한다.
보고서는 "정부부채 계산에 포함되는 준정부기관과 포함되지 않는 공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정부 부채를 산출하는 핵심"이라며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사용한 '국가채무' 개념은 실질적으로 EU의 1993년 지침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국제적인 기준에 의거해 정부 부채를 반영하면 우리나라도 GDP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률을 바꿔 국제비교가 가능한 정부부채를 산정해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를 정확히 작성한 후 OECD 국가들의 통계와 비교해야 한다"며 "정부가 감세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통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UN은 현재 2008 SNA 지침 개정판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개정초안은 준정부기관 분류에 대한 1993년 이후의 국제적 논의를 적극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개정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새로운 분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