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펀드에 대해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는 펀드 판매수수료 체계도 판매사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금감원은 24일 펀드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와 '판매수수료 차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판매사를 갈아타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매사 이동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 국장을 팀장으로 금융투자협회, 펀드 판매사, 자산운용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 방안을 마련해 올해 4분기부터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판매사를 갈아타기 위해 기존 펀드의 환매수수료는 물론 새 판매사의 판매수수료도 면제할 경우 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제도 도입 및 정착 여부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펀드신고서상의 신고 규정 등을 고쳐 판매사별 판매수수료 차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펀드신고서에 판매수수료 요율을 정확히 명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를 들어 '납입금액의 1% 이내' 등과 같이 수수료율을 일정 범위로 기재함으로써 차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나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같은 펀드에 대한 판매사별 판매수수료를 비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판매금액과 투자기간 등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하는 보다 적극적인 차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3월 말 현재 국내 펀드의 판매수수료는 펀드 가입금액의 약 1.0% 수준으로, 전체 공모펀드 4천785개 가운데 32%인 1천543개의 펀드가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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