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31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 패소<수원지법>

2009-06-24 17:27
  • 글자크기 설정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KT가 말레이시아 법인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법인세 231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레이시아 법인은 정상적인 투자목적으로 설립돼 사업활동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해 조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식적인 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식거래로 인한 이익의 사실상 귀속자는 말레이시아 모펀드 출자자들"이라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KT는 2000년 7월 말레이시아 AIG 라부안법인으로부터 A사 주식 2천191만주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화와 달러화, 약속어음 5천125억여원 이외에 B이동통신사 주식 59만여주로 매입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성남세무서가 2005년 "KT가 매수한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인이 AIG 라부안법인이 아니라 AIG 모펀드의 출자자들이기 때문에 출자자 중 한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출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며 KT에 법인세 231억여원을 부과했다.

KT는 "주식거래 당사자는 AIG 모펀드 출자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봐야 하며 그 법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주식거래는 한국.말레이시아 조세협약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만 과세될 수 있을 뿐 원고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