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장인, '그림의 떡' 육아휴직

2009-06-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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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최장 2년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으나 일반직장인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 기준과 고용환경이 달라 당초 취지와는 달리, 수혜자는 공무원들뿐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일반기업은 3세 미만인 영유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휴직을 청구하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요건이 개선되면서 만6세 이하 자녀, 3년 이내 휴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육아휴직한 공무원은 3배 이상 급증한 반면, 일반근로자는 95.7%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 사업주의 태도 등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스카우트’가 지난 16일부터 자녀를 둔 직장인 8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는 이유로 ‘승진 및 인사상 불이익’ 항목이 40%로 가장 많았다. 제도를 잘 몰라서(14.4%), 사업주의 거부로(12.2%), 동료에게 미안해서(8.9%)가 그 뒤를 이었다.

행안부 인사정책과 양홍주 사무관은 “공무원 규정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명시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근로자는 회사내규 등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해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신고와 처벌건수도 전무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반근로자들의 고용환경과 고용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는 전제 하에 휴직급여 수준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혁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인 4000원으로 쳐도 한 달에 80만원 정도인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50만원의 휴직급여로 생활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하는 휴직급여는 기금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산급여를 무한정 확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휴직급여를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면서도 영유아보육시설 등 보육시스템을 병행해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홍보도 꾸준히 이뤄져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며 “육아휴직이 활용되도록 라디오 홍보, 잡지광고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 앞으로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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