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이 23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로써 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10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대법원 판결로 무소속 이무영 김일윤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한나라당 구본철 윤두환 의원, 민주당 김세웅 의원,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받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3명(박종희 홍장표 안형환), 민주당 1명(정국교),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1명(최욱철)이다.
18대 총선 당시 허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김씨는 선거를 앞둔 작년 3월 전화 선거운동원 25명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시키고 모두 156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3부는 이날 총선 전인 작년 3월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의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대표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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