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법안 단독처리 유력

2009-06-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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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3일 단독국회 소집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생법안도 단독처리가 유력시 된다.

최대현안인 비정규직법만 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야당 소속인 만큼 국회의장 직권상정 외엔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단독국회에 따른 법안단독 처리 가능성에 반발해 로텐더 홀을 점거하면서 올 초 본회의장 점거 등의 파국 사태를 재현시킬 조짐이다.


한나라당이 이날 소집서를 제출함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국회법대로 오는 26일 6월 임시국회가 개최된다.

동시에 29일부터 모든 상임위가 열려 비정규직법,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등 모든 쟁점 민생·경제법안이 논의된다.

임시국회 기한은 다음달 25일까지이나 법안처리 향방은 초반에 갈릴 전망이다.

국회등원을 거부하는 민주당이 국회개의 5대 선결조건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상임위 전면 보이콧이 예상된다. 이에 한나라당은 가장 시급한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직권상정 가능성과 관련,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워낙 시급한 법안이 많아 필요하면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비정규직법은 ‘7월 고용대란’이 예고된다. 한나라당이 숱한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단독국회를 개최하는 명분도 비정규직법의 신속한 처리다.

앞서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21일 “비정규직법 합의가 도출되는 것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법 개정은 국회에서 다뤄야 하며 청와대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 배수진을 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재래시장 특별법 등 다른 민생·경제법안도 진통이 예고된다.

재래시장 특별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지경위 위원장이 민주당 정장선 의원이다. 비정규직법이 걸린 환노위와 비슷한 상황인 셈이다.

금융지주회사법도 보험ㆍ증권사 등 비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공성진안’(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삼성특혜’ 논란이 재점화 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이 법안은 금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통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관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이와 관련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김영선(한나라당) 위원장은 이날 “금융지주회사법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공성진안)이 합리적 이유 없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15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회부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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