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증권이 경쟁사보다 한 달 빠른 내달 3일부터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단독으로 개시한다.
이를 두고 다른 증권사는 신의성실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양종금증권은 자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해 7월 3일부터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다른 13개 증권사가 나란히 시행에 들어가는 내달 31일보다 한 달가량 앞선 것이다.
현재 25개 증권사가 소액결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달 31일까지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는 곳은 13개사에 불과하다.
동양종금증권은 CMA 고객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오는 3일부터 소액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며 "기존에 부여된 가상계좌 현금카드를 현금카드로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업계 반발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그러나 우리은행에서 내달 1일부터 시간외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협회와 논의를 거쳐 일정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증권사가 소액결제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결제원ㆍ은행권과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동양종금증권이 단독으로 소액결제 서비스에 나설 수 있는 것은 경쟁사보다 4개월이나 빨리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른 증권사는 올해 2월에야 금융결제원에 소액결제 시스템 가입신청서를 내고 테스트 일정을 잡았다.
이에 비해 동양종금증권은 작년 10월부터 작업에 들어가 이미 금융결제원 테스트를 마쳤다.
은행권 테스트만 남았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보다 서비스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증권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모든 증권사가 소액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이는 업계가 공유해야 할 인프라란 것이다.
가입 협상도 협회를 통해 공통으로 한 마당에 특정 회사가 이익을 선점해선 안 된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증권사가 소액결제 업무를 개시하면 은행연계계좌 없이 CMA만으로 입ㆍ출금과 타금융기관 송금, 카드대금ㆍ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아직까진 CMA를 사용할 때 현금입금 제한, 특정계좌로 이체불가, 자동납부 제한, 예약이체 불가, 급여이체 제한, 입금수수료 부과, 자금이체 시간제한을 포함한 각종 불편이 따른다.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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