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정유사와 결혼중개업, 영화관 등에서도 고객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정유사와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에 종사하는 22만개 업체들도 고객정보 취급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업체와 호텔·대형마트 등 일부 사업자만 규율하던 기존 규제가 개인정보보호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매매.정비.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등이다.
관련 업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를 지정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과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은 부모로부터 직접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한편 업무상 알게 된 고객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되고,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행안부는 사업자들이 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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