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가 금지된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을 주류 판매 금지구역으로 신설하고, 만약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런 시설에서 음주 행위도 금지되지만 위반시 벌칙조항은 없다.
정부는 또 종전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기간 진료 및 출산비용에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기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진찰료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대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종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내렸다.
정부는 아울러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평균 배출량 제도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평균 가스 배출량이 환경부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만들되, 평균 가스 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차이분을 일정기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제조사는 다양한 차종을 생산할 때 배출가스량을 차등적으로 조절해 전체 생산 차량의 평균 배출량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 허가절차 등을 구체화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정비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 오염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보상 적용한도를 2억300만 특별인출권(SDR)에서 7억5000만 SDR로 3배 이상 늘리는 '추가 기금 가입안'도 처리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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