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매제도 도입 논란 수면 위로

2009-06-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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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계약자 보호 위해 필요" vs 업계 "보험 취지에 어긋나"

정치권이 보험 전매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 전매제도는 생명보험 계약자가 전매회사에 자신의 보험계약을 팔 수 있는 제도다. 전매회사는 계약 해지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대신 수령하게 된다.

22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박선숙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보험 전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늦어도 7~8월에는 의원 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법과 보험업법은 물론 필요하다면 자본시장법도 개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보험 전매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기 어렵거나 중병에 걸려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계약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금융소외자 보호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는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족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계약을 사고 판다는 것은 보험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전매회사가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또 보험금 수령을 위한 전매회사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도 우려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을 매매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보험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실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현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팀장은 "보험 전매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관련 규정도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시간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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