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 공조로 불법 사채업자 검거

2009-06-22 11:53
  • 글자크기 설정

일수를 통해 최고 연 500% 내외의 고금리를 강요한 사채업자가 금융당국과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찰과 함께 연 300% 내외의 고금리로 피해자를 양산한 사채업자 13명 전원을 미등록 대부행위 및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입건·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거는 지난 5월 금감원과 경찰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 등의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거와 관련, 사금융피해자와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사채업자의 불법혐의 내용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체가 없으며 가게 운영을 통해 고정 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이자를 초과해 받은 이자를 원금에서 탕감토록 하고 잔여 채무는 은행 등의 대출로 환승토록 안내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가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경찰청과 함께 불법사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불법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할 경우,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와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